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0.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 보증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서이46012-10268 서이46012-10268 서이4601210268 20020220 200202 2002 02 20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담보제공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담보제공사실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나, 그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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