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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7.

보증채무로 인한 경매시 당해법인이 낙찰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여부

서이46012-10270 서이46012-10270 서이4601210270 20010927 200109 2001 09 27

요지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재일46014-2391(1996.10.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3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기의 자산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자신이 자산을 낙찰 받은 경우 낙찰대금 및 관련부대비용은 모두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관계회사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391, 1996.10.23 1.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서,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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