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7.
동일단지 안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계산 방법여부
서이46012-10272 서이46012-10272 서이4601210272 20010927 200109 2001 09 27
요지
법인이 지번은 다르나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안에 주택과 상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주택면적에 대한 상가면적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비율의 계산은 동일단지안의 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지번은 다르나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이하 “동일단지”라 함)안에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주택과 상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42조제4항제1호의 주택면적에 대한 상가면적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비율의 계산은 동일단지안의 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귀 질의의 경우가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안의 주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제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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