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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5.

다른 법인의 대여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시 손실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0297 서이46012-10297 서이4601210297 20011005 200110 2001 10 05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에 따른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8.12.31이번에 발생된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에 따른 손실은 각 사업연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당초 금전거래시 부터 사실상 손실이 예상되는 불량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동 채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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