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5.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응시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300 서이46012-10300 서이4601210300 20011005 200110 2001 10 05
요지
??협회가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운(부가22601-1878, 1987.9.9 및 부가46015-705, 2001.4.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878, 1987.09.09 〇〇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현재: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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