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8.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을 통하여 판매시 증빙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312 서이46012-10312 서이4601210312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중도매인 등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1999.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중도매인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중도매인 등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1999.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도매인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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