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5.
거래업체의 화의인가 결정 후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을 때 대손처리 여부
서이46012-10316 서이46012-10316 서이4601210316 20020225 200202 2002 02 25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인 법인46012-3303(1997.12.17.)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303, 1997.12.17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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