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6.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성과급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액의 계산
서이46012-10319 서이46012-10319 서이4601210319 20020226 200202 2002 02 26
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 현재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의 손금산입가액은 우리청 기 질의회신법인46012-1088(2000.05.03)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88, 2000.05.03 1.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 현재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2. 임원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가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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