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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6.

종교법인등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 여부

서이46012-10327 서이46012-10327 서이4601210327 20020226 200202 2002 02 2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동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산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같은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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