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10.
주식으로 전환하는 채권의 명목가액이 주식교부액 초과시 대손금으로 인정 여부
서이46012-10330 서이46012-10330 서이4601210330 20011010 200110 2001 10 10
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채권을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제2항제4호에 의해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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