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10.
동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을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서이46012-10332 서이46012-10332 서이4601210332 20011010 200110 2001 10 10
요지
임차인의 부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595, 1999.7.8. 및 법인46012-716, 2001.5.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95, 1999.07.08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조건과 임대차 당사자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동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당해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임대법인은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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