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11.
건축허가시점부터 영업개시일까지 임차료에 대한 세무처리
서이46012-10340 서이46012-10340 서이4601210340 20011011 200110 2001 10 11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의 토지임차료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의 토지임차료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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