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7.
법인이 보유 예금을 특수관계회사의 대출 담보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이46012-10343 서이46012-10343 서이4601210343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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