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
서이46012-10352 서이46012-10352 서이4601210352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법 제55조의 2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327(2002.02.2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 당해 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5)의 경우, 3년 이상 교인묘지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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