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15.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
서이46012-10353 서이46012-10353 서이4601210353 20011015 200110 2001 10 15
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608, 2000.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08, 2000.7.20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같은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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