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8.
법인으로 도, 소매업을 영위하며 가입비등을 구입자에게 지원시 접대비 해당여부
서이46012-10354 서이46012-10354 서이4601210354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52(2001.01.1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2, 2001.0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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