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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17.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종업원의 퇴직시 손금 계상 여부

서이46012-10362 서이46012-10362 서이4601210362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941(1998.10.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941, 1998.10.10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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