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0362 서이46012-10362 서이4601210362 20020302 200203 2002 03 02
요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례인 우리센터 서이46012-10350(2002.2.2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50, 2002.2.28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이하 “투자일임계약재산”이라 함)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투자일임계약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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