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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17.

사업양도의 경우 신고내용연수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364 서이46012-10364 서이4601210364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추징여부에 대한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며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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