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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17.

지출전표만으로 처리한 출장비 등에 대한 지출증빙 적용 여부

서이46012-10366 서이46012-10366 서이4601210366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 중 하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제도46013-10044,(2001.03.13.)를 붙임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44, 2001.03.13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ㆍ숙박비ㆍ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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