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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17.

화의채권 전액 및 우선변제권 일부를 면제한 경우 대손금 인정 여부

서이46012-10370 서이46012-10370 서이4601210370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화의인가 결정이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을 변경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화의채권 중 추가로 면제하는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화의인가 결정이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을 변경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화의채권 중 추가로 면제하는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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