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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4.

법인이 소득구분을 달리 할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서이46012-10375 서이46012-10375 서이4601210375 20020304 200203 2002 03 04

요지

근로소득금액을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법인1264.21-415,1984.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415, 1984.2.2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현행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을 동법 제142조제1항제3호(현행 법 제1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3조(현행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제4항(현행 제7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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