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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18.

피합병법인이 정기분 신고를 한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를 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380 서이46012-10380 서이4601210380 20011018 200110 2001 10 18

요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중간예납신고는 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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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정기분 신고를 한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를 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380 서이46012-10380 서이4601210380 20011018 200110 2001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