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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18.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이46012-10384 서이46012-10384 서이4601210384 20011018 200110 2001 10 18

요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경부의 질의회신 법인46012-175(2001.10.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75, 2001.10.10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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