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5.
항만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시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0388 서이46012-10388 서이4601210388 20020305 200203 2002 03 05
요지
법인이 항만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하고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최장 50년)까지 면제받기로 한 경우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591(1997.10.09), 법인46012-2034(1997.07.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91, 1997.10.09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최장 50년)까지 면제받기로 한 경우에는 동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최장 면제기간인 50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그 5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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