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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6.

내국법인이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

서이46012-10390 서이46012-10390 서이4601210390 20020306 200203 2002 03 06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거래처와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의 회수기일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해외채권의 대손처리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제도 46012-12628, 2001.8.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628, 2001.8.9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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