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23.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가 향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상 처리
서이46012-10407 서이46012-10407 서이4601210407 20011023 200110 2001 10 23
요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및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담하는 조세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며,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동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및 같은법 제27조각호의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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