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23.
양도법인에게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영업권 해당 여부
서이46012-10408 서이46012-10408 서이4601210408 20011023 200110 2001 10 23
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나, 다른 법인의 사업 양수와 관련하여 영업권으로 보는 것은 붙임의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419(2000.06.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19, 2000.06.22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영업권 평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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