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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23.

경매처분시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금액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서이46012-10409 서이46012-10409 서이4601210409 20011023 200110 2001 10 23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와 합의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동 포기금액은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와 합의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동 포기금액은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향후 낙찰 예상 금액의 등락 여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포기한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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