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24.
업무무관 부동산의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0413 서이46012-10413 서이4601210413 20011024 200110 2001 10 24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303, 1997.8.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03, 1997.08.29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9조 규정의 과세기준일이 위 기간에 속하는 재산세와 위 기간에 귀속되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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