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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24.

본ㆍ지점 내부거래시 지점에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이46012-10416 서이46012-10416 서이4601210416 20011024 200110 2001 10 24

요지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경부법인46012-181(2001.10.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81, 2001.10.17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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