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8.
목장용지와 건축물의 업무와 관련없는 유예기간은 몇 년을 적용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428 서이46012-10428 서이4601210428 20020308 200203 2002 03 08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있어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며 2001.1.1.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는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2001.1.1. 현재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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