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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8.

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가산세를 징수시 가산세의 대상 금액

서이46012-10429 서이46012-10429 서이4601210429 20020308 200203 2002 03 08

요지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하여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가산세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 법인46012-2796(1999.07.15.)호와 법인46012-1490(1996.05.23)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796, 1999.07.15 귀 질의 1)의 경우 구법인세법(1998. 12. 28 개정 전의 것) 제6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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