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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25.

해양폐기물 등의 제거 등의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조합의 수입금액계산

서이46012-10430 서이46012-10430 서이4601210430 20011025 200110 2001 10 25

요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그 대가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전체금액을 당해 조합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그 대가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전체금액을 당해 조합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양에 침적된 수중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목적의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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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등의 제거 등의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조합의 수입금액계산 (서이46012-10430 서이46012-10430 서이4601210430 20011025 200110 2001 10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