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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1.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전환시점의 퇴직금 전액을 인수받은 경우 회계처리

서이46012-10434 서이46012-10434 서이4601210434 20020311 200203 2002 03 11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는 약정에서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기업이 종업원을 법인전환에 의하여 인수ㆍ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141(2001.09.10.)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141, 2001.09.10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ㆍ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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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전환시점의 퇴직금 전액을 인수받은 경우 회계처리 (서이46012-10434 서이46012-10434 서이4601210434 20020311 200203 2002 03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