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31.
협회등록법인으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451 서이46012-10451 서이4601210451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협회등록법인으로 승인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부터 협회등록법인으로 승인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내용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841, 1996.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41, 1996.3.15 법인세법 제22조의2(현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경우에는 법정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로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은 적정 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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