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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2.

피합병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합병평가차익의 발생 여부

서이46012-10457 서이46012-10457 서이4601210457 20020312 200203 2002 03 12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2-10592, 2001.04.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592, 2001.04.16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인지 세무상 장부가액인지를 알 수 없으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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