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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3.

건축물을 매입ㆍ임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서이46012-10458 서이46012-10458 서이4601210458 20011103 200111 2001 11 03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다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던 자산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703,(2000.06.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03, 2000.06.08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다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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