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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5.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서이46012-10464 서이46012-10464 서이4601210464 20011105 200111 2001 11 05

요지

교회의 명의로 등기를 한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전 소유주로부터 출연받아(1987.05.26. 상속, 1997.05.19.출연) 교회의 명의로 등기를 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1999.02.28.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99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2000.12.29.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제1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헌금으로 받기로 약속한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는 그 금액이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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