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6.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당기순이익의 의미
서이46012-10475 서이46012-10475 서이4601210475 20011106 200111 2001 11 06
요지
법인이 적정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적정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것) 본문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515(1994.05.2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15, 1994.05.26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및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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