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3.
위탁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계산시 총액주의인지 또는 순액주의인지 여부
서이46012-10475 서이46012-10475 서이4601210475 20020313 200203 2002 03 13
요지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848, (1994.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48, 1994.03.22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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