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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7.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의미

서이46012-10480 서이46012-10480 서이4601210480 20011107 200111 2001 11 07

요지

증권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당기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것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의 질의회신 법인46012-172(2001.10.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72, 2001.10.0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것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세무계산상 유보된 금액을 추인하는 것 포함)을 제외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동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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