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5.
법인이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출연금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488 서이46012-10488 서이4601210488 20020315 200203 2002 03 15
요지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시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처리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익금귀속시기 등에 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806 (1996.10.0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806, 1996.10.09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귀 질의의 경우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같은법 제11조의 규정(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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