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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8.

주택사업 등을 대행하면서 수령한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처리

서이46012-10492 서이46012-10492 서이4601210492 20011108 200111 2001 11 08

요지

○○공사가 주택사업 등을 대행하면서 그 사업비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당해 공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그 이자수익의 귀속이 분명하게 된 경우 당해 반납하는 금액은 동 금액의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공사가 ○○시의 주택사업 등을 대행하면서 그 사업비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이 ○○시에 귀속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당해 이자수익은 ○○시가 귀속의 주체이므로 이를 ○○시에 반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이자수익의 귀속이 분명하게 된 경우 당해 반납하는 금액은 동 금액의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대행사업비의 정산과정 등을 감안, 당초 이자수익의 계상시점부터 사실상 당해 이자수익의 반납의무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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