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금액 이하에 대하여 증빙이 없는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2-10494 서이46012-10494 서이4601210494 20011109 200111 2001 11 09
요지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0…2(법인의 거증책임)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687, 1999.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687, 1999.10.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계산되고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에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현재는 5만원 초과임)인 접대비 중 1998.12.28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범위 안의 기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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