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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5.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 인수시 법인의 세무조정

서이46012-10498 서이46012-10498 서이4601210498 20020315 200203 2002 03 15

요지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141(2001. 9. 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141, 2001.09.10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ㆍ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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