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6.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
서이46012-10507 서이46012-10507 서이4601210507 20020316 200203 2002 03 16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우리센터 서이46012-10544,2001.11.1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44, 2001.11.16.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한 의료기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병원회계(수익사업)의료발전회계전입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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