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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8.

매입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또는 제출시 상시 수입계산서에 대한 신고 여부

서이46012-10513 서이46012-10513 서이4601210513 20020318 200203 2002 03 18

요지

법인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세관장의 수입(2001년도)하는 재화에 대한 계산서의 교부 및 그 계산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법인46012-175(2001.10.10.)호를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175, 2001.10.10.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 2002.1.1.이후 수입분부터는 법개정에 의하여 교부의무 있음) (질의 2-1)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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