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8.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상호를 표기하여 거래처에 공급한 자산의 회계처리
서이46012-10515 서이46012-10515 서이4601210515 20020318 200203 2002 03 18
요지
법인이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법인이 그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3549 (1998.11.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49, 1998.11.1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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