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13.
받을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는 경우 할인수수료 및 할인이자 원천징수방법
서이46012-10517 서이46012-10517 서이4601210517 20011113 200111 2001 11 13
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수취한 받을어음을 사채시장(社債市場)에서 할인하는 경우로서 할인료 등을 지급 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수취한 받을어음을 사채시장(社債市場)에서 할인하는 경우로서 할인료 등을 지급 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지급한 할인료 등은 이자비용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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